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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배우 김수현, '故 김새론 미성년 교제' 의혹 무혐의⋯경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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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배우 김수현이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배우 김수현이 지난해 3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배우 김수현이 지난해 3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故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해 5월,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이 지인과 나눈 생전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에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파일은 인공지능(AI)을 통해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실제 조작된 녹취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 김수현이 지난해 3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배우 김수현이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김수현 인스타그램]

관련 논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해 3월 "고인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김수현은 "고인과 교제한 것은 맞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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