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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도서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16일부터 닷새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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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영수증 제출 후 본인 확인…현장 상품권 지급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홍보물 [사진=시흥시]

[아이뉴스24 이상완 기자] 경기도 시흥시가 추석을 앞두고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는 행사 대상 품목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일 경우 2만원이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한 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 판매하는 국내산ㆍ원양산 수산물과 국내산 원물을 70% 이상 사용한 젓갈류 등 가공식품이다.

일반음식점에서의 구매,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결제한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수입산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추석을 맞아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흥=이상완 기자(fin00k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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